2026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법인 대표가 준비해야 할 자료 12가지

부가세 필수상식
✓ 2026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세무대리인에게 홈택스 자료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 온라인 매출, PG 정산자료, 배달앱 매출이 빠질까 걱정돼요
✓ 법인카드 내역은 있는데 공제되는 비용인지 모르겠어요
✓ 2026년 7월 27일 신고·납부기한 전에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싶어요

법인 대표님이라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그냥 “세무사가 알아서 하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 품질은 대표님이 얼마나 정확한 자료를 제때 전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2026년 7월에는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상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이번 7월 확정신고에서는 기본적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4월 예정신고나 예정고지, 조기환급 내역이 있었다면 그 내용까지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 법인 대표님이 세무대리인에게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12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 먼저,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기한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의 가장 중요한 날짜는 2026년 7월 27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진행되지만,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기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2026년에는 7월 27일 월요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대표님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기간: 일반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6년 4월 1일~6월 30일 실적
  • 신고·납부기한: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 확인할 내용: 매출세액, 매입세액, 예정신고·예정고지 내역, 조기환급 여부
  • 자료 전달 권장 시점: 늦어도 7월 중순 전까지 세무대리인에게 1차 전달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매출액만 보고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기본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매출 자료만큼이나 매입 자료, 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통장 입출금, 온라인 정산자료가 중요합니다.

 


 

2️⃣ 부가세 자료는 세 가지로 나누어 준비하면 쉽습니다

 

자료가 많아 보이더라도 처음부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는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누면 돼요.

 

첫째, 매출 자료

우리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PG 정산자료, 오픈마켓 매출, 수출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매입 자료

우리 회사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고정자산 구입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조정 자료

예정신고, 예정고지, 조기환급, 수정세금계산서, 환불, 취소, 대손, 영세율 증빙처럼 신고서에 반영할 때 따로 검토가 필요한 자료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보낼 때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폴더를 나누면 훨씬 정리하기 쉽습니다.

 


 

3️⃣ 법인 대표가 준비해야 할 자료 12가지

이제 실제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료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므로, B2B 거래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4월~6월에 발급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 6월 거래분을 7월 10일까지 발급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세 금액
  • 취소·환불·금액 변경으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
  • 발급했지만 거래처에 제대로 전송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특히 6월 말에 거래가 많았던 법인은 6월 거래분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시기와 발급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발급일만 보고 판단하면 신고기간이 어긋날 수 있어요.

 


 

자료 2.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두 번째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입니다.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입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중요한 자료예요.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4월~6월에 수취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가 6월 거래분을 7월 10일까지 발급했는지
  • 회사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 공급받는 자가 우리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로 되어 있는지
  • 실제 거래가 있었고 금액이 맞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성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처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는 항목은 세무대리인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3. 종이 세금계산서와 수기 증빙

대부분의 법인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되지만, 간혹 종이 세금계산서나 별도 수기 증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거나, 세무대리인이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직접 챙겨 전달해야 합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스캔본
  • 거래명세서
  • 견적서와 계약서
  • 수기 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거래 관련 증빙

특히 금액이 큰 거래인데 홈택스 매출·매입 자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가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자료 4.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부가세 신고에서 빠지기 쉬운 자료입니다.

법인명의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 등록절차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된 내역이 모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음 기준으로 정리해 보세요.

  • 2026년 4월~6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 거래처명과 사용 목적
  • 사업 관련 지출인지 여부
  •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비, 소모품비 등 비용 성격
  • 개인적 사용 또는 대표 개인 생활비가 섞여 있는지

음식점, 숙박, 차량유지, 항공, 주유, 골프, 미용, 승용차 구입 관련 지출 등은 공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내역만 던져놓기보다, 금액이 크거나 애매한 지출에는 간단히 사용 목적을 메모해 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료 5.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내역

현금으로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중요합니다.

대표님이나 직원이 현금으로 결제한 뒤 개인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회사의 부가세 신고자료로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거래
  • 대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 중 회사 비용인 항목
  • 거래처명, 금액, 사용 목적

현금영수증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여러 건이 쌓이면 누락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용품, 택배비, 소모품, 소액 수리비처럼 현금 결제가 잦은 회사라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자료 6.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매입뿐 아니라 매출 쪽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업종이라면 세금계산서 매출만 봐서는 전체 매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 카드단말기 매출 내역
  • 카드사별 매출 승인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POS 매출자료
  • 매장별·사업장별 매출 내역

오프라인 매장, 병원, 학원,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처럼 소비자 결제가 많은 법인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핵심 자료입니다. 매출 누락은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매출과 따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7. 온라인 매출, PG, 오픈마켓 정산자료

요즘 법인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는 자료 중 하나가 온라인 매출 정산자료입니다.

홈페이지,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쿠팡, 카카오, 배달앱, 앱마켓, PG사, 간편결제사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다면 플랫폼별 정산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PG사 정산내역
  • 오픈마켓 매출·정산내역
  •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등 플랫폼별 매출자료
  • 배달앱 매출자료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정산자료
  • 플랫폼 수수료, 배송비, 쿠폰, 포인트, 환불 내역

온라인 매출은 주문일, 결제일, 배송일, 구매확정일, 정산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보고 매출을 계산하면 수수료와 환불, 정산 차이 때문에 신고금액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매출이 있는 법인은 입금내역이 아니라 플랫폼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8. 법인 통장 입출금내역

부가세 신고는 세금계산서와 카드자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인 통장 입출금내역도 필요합니다.

  • 2026년 4월~6월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 매출대금 입금내역
  • 거래처별 미수금과 선수금
  •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된 회사 매출이 있는지
  • 통장 입금액과 세금계산서·카드매출 금액이 맞는지

특히 B2B 거래가 많은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아직 돈을 못 받은 미수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돈은 먼저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발급되는 선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은 매출 누락과 중복 신고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자료 9. 수출, 영세율, 해외매출 증빙자료

해외 거래가 있는 법인은 수출·영세율 증빙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로 적용되는 거래지만,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세율 거래는 첨부서류와 증빙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 수출신고필증
  • 인보이스
  • 계약서 또는 주문서
  • 외화입금증 또는 외화통장 입금내역
  • 운송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 관련 자료
  • 해외 PG 또는 해외 플랫폼 정산자료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수출입 거래가 있는 법인은 국내 매출자료와 별도로 해외거래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자료 10. 고정자산, 비품, 소프트웨어, 차량 구입자료

부가세 신고기간 중 금액이 큰 물품을 구입했다면 고정자산 구입자료를 꼭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인테리어, 노트북, 서버, 기계장치, 장비, 가구, 소프트웨어, 차량 등을 구입했다면 세금계산서나 카드내역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사용 목적과 자산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산 구입 세금계산서
  • 계약서와 견적서
  • 카드 결제내역
  • 납품서 또는 검수확인서
  • 차량 구입·리스·렌트 계약서
  • 업무용 사용 여부 설명자료

특히 차량 관련 비용은 공제 여부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이나 리스·렌트 계약이 있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따로 알려 주세요.

 


 

자료 11.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공과금 등 고정비 증빙

사무실 운영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비용도 빠지면 안 됩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항목은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터넷 요금, 보안서비스, SaaS 구독료 같은 고정비입니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월 임차료 세금계산서
  • 관리비 세금계산서 또는 고지서
  • 전기·수도·가스요금 고지서
  • 인터넷·통신비 청구서
  • 소프트웨어 구독료와 클라우드 사용료 결제내역

고정비는 매달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 누락되면 여러 달치가 한꺼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 개인 명의로 청구되는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세무대리인과 확인해 주세요.

 


 

자료 12. 예정신고, 예정고지, 조기환급, 수정세금계산서 자료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것은 이미 신고했거나 조정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법인사업자는 4월에 1기 예정신고를 했거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예정고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또 4월~6월 중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 2026년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접수증
  • 예정고지 납부서와 납부영수증
  • 조기환급 신고서와 환급 관련 자료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 환불, 취소, 반품, 매출할인 자료
  • 대손세액공제 검토가 필요한 미수금 자료

이 자료들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중복 반영이나 누락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미 4월에 신고했으니 세무사가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련 접수증과 납부내역을 함께 전달해 주세요.

 


 

4️⃣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보낼 때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무대리인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아래처럼 폴더를 나눠 보내세요.

  • 01_매출세금계산서
  • 02_매입세금계산서
  • 03_카드매출_현금영수증매출
  • 04_법인카드_현금영수증지출
  • 05_PG_오픈마켓_온라인정산
  • 06_통장입출금내역
  • 07_수출_영세율_해외매출
  • 08_고정자산_차량_비품
  • 09_예정신고_예정고지_조기환급
  • 10_수정세금계산서_환불_취소

파일명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xlsx”처럼 보내기보다, 2026년 2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xlsx, 2026년 4월~6월 PG 정산자료.xlsx처럼 기간과 내용을 알 수 있게 적어 주세요.

세무대리인이 자료를 다시 요청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신고서 검토 시간도 단축됩니다.

 


 

5️⃣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부가세 자료

 

부가세 신고 때마다 반복적으로 누락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매출 정산자료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보고 매출을 계산하면 플랫폼 수수료, 쿠폰, 포인트, 환불, 배송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반드시 플랫폼별 정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6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6월에 거래했지만 7월 10일까지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7월에 발급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 신고기간 자료로 넘기면 안 됩니다.

개인카드와 개인계좌 사용분

법인 비용을 대표 개인카드나 개인계좌로 결제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자동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지출은 별도 목록을 만들어 전달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취소, 환불, 단가 변경, 공급가액 변경이 있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비용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가 있어도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대성 지출, 개인적 사용,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등은 공제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6️⃣ 7월 부가세 신고 전 일정은 이렇게 잡아보세요

신고기한이 7월 27일이라고 해서 7월 27일에 자료를 정리하면 너무 늦습니다. 신고서 작성, 검토, 납부세액 확인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추천 일정

  • 6월 말: 4월~6월 매출·매입 자료 1차 정리
  • 7월 1일~10일: 6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확인
  • 7월 11일~15일: 세무대리인에게 자료 1차 전달
  • 7월 16일~22일: 누락 자료 보완, 납부세액 예상액 확인
  • 7월 23일~26일: 신고서 최종 검토, 납부자금 준비
  • 7월 27일: 신고·납부 완료 여부 확인, 접수증과 납부영수증 보관

대표님 입장에서는 7월 27일이 마감일이지만,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의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기간입니다. 자료를 빨리 줄수록 누락을 줄이고 납부세액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7️⃣ 신고 전에 대표님이 직접 확인할 체크리스트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보내기 전에 아래 항목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1. 2026년 4월~6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확인했는지
  2. 2026년 4월~6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확인했는지
  3. 6월 거래분 중 7월 10일까지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했는지
  4.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전달했는지
  5.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자료를 확인했는지
  6.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자료를 확인했는지
  7. PG, 오픈마켓, 배달앱, 간편결제 정산자료를 준비했는지
  8. 법인 통장 입출금내역을 준비했는지
  9. 수출, 영세율, 해외매출 증빙자료를 준비했는지
  10. 고정자산, 차량, 비품 구입자료를 따로 표시했는지
  11. 4월 예정신고, 예정고지, 조기환급 내역을 확인했는지
  12. 수정세금계산서, 환불, 취소, 반품 내역을 확인했는지

이 중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7번과 12번입니다.

온라인 매출자료와 수정세금계산서는 통장이나 카드내역만으로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8️⃣ 부가세 신고를 놓치거나 자료가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가세 신고는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가 늦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이 잘못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주의해야 합니다.

  • 매출이 누락된 경우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자료를 늦게 보내면 세무대리인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누락이나 오분류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마감일 직전에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신고기한 2주 전부터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다음 신고 때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부가세 신고는 매년 반복됩니다. 7월 신고가 끝나면 10월 예정신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가 이어져요.

한 번 신고할 때마다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찾는 방식으로 일하면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자료를 정리해 두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관리 루틴

  • 매월 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 매월 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확인
  • 매월 말: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애매한 지출 메모
  • 매월 말: PG, 오픈마켓, 배달앱 정산자료 다운로드
  • 분기 말: 통장 입금액과 매출자료 대조
  • 신고 전: 수정세금계산서, 환불, 취소, 영세율 자료 최종 확인

특히 온라인 매출이 있는 법인은 매월 정산자료를 저장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에 따라 기간이 지나면 자료 조회가 번거로워질 수 있고, 담당자가 바뀌면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세무 신고 자료처럼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신고 시즌마다 같은 자료를 다시 찾게 됩니다.

스탠바이 헬프미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업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원스톱 법인관리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면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전달하거나, 신고·등기·계약 업무를 준비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리: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6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 대표님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세무사에게 연락하기”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과 매입을 빠짐없이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7월 27일입니다.
  •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2026년 4월~6월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매출, PG, 오픈마켓, 배달앱 정산자료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수출·영세율 거래가 있다면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4월 예정신고, 예정고지, 조기환급, 수정세금계산서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는 늦어도 7월 중순 전까지 세무대리인에게 1차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대표님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대표님이 자료를 얼마나 잘 정리해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7월에는 마감 직전에 급하게 자료를 찾지 말고, 오늘부터 매출·매입·카드·통장·온라인 정산자료를 차례대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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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을 하다 보면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주주총회, 등기, 계약, 은행 업무 때마다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찾게 돼요.

사업자등록증,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의사록, 통장 사본, 세무 신고 자료까지 흩어져 있다면 중요한 신고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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