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법인설립 직후 할 일
1️⃣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법적 의무예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예요.
"아직 신생법인이라..." 또는 "직원과 합의했으니 괜찮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돼요.
🙅 직원과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 대표님 본인도 ‘월급’을 받으면 가입 대상이에요
‘내 회사인데 나도 가입해야 하나?’ 하고 가장 많이 헷갈려 하세요.
대표이사도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보수)를 받는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직원과는 가입 범위가 조금 달라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가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2가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3️⃣ '무보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초기 법인이라 대표님 월급을 0원으로 설정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무보수 신고’를 하면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어요.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어지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대표님 개인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어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무보수 신고 전, 예상 지역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비교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4️⃣ 프리랜서는 가입 의무가 없어요
회사가 프리랜서의 4대 보험을 가입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회사는 보수에서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면 돼요. 단, 명목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5️⃣ 정리: 이럴 땐 꼭! 4대 보험 가입해야 해요
📌 4대 보험 가입 필수 체크리스트
직원 채용 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무관)
대표이사 취임 시: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프리랜서 계약 시: 원칙적으로 의무 없으나, 실질이 근로자인지 반드시 확인
6️⃣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 가입 신고 방법
어디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언제까지? 자격취득일(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무엇을? 사업장 성립신고 및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