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장님 실무 가이드

법인설립 직후 할 일
✔︎ "직원이 이번 주에만 지각을 3번 했는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다양한 변수 때문에 판단이 까다로워요.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 지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날 쉬면서도 받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흔히 '주휴일 =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어요.

enlightened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특정 요일을 정해서 부여하면 돼요. (예: 화요일 휴무인 매장은 화요일이 주휴일)

 

2️⃣ 지급 조건 3가지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지급 의무가 발생해요.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2. 약속한 근무일 '개근': 결근 없이 일주일 동안 모두 출근해야 해요.
  3. 근로관계 유지: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다음 주에 출근해야 해요. 하지만 1주간 개근하고 다음 월요일에 퇴사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해요.

 

3️⃣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줘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 지각/조퇴: 늦거나 일찍 퇴근했더라도,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결근'이 아니에요.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
  • 결근: 약속된 날에 아예 나오지 않았다면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이 경우 휴일 자체는 보장되지만, 돈(수당)을 받을 권리는 사라져 '무급 휴일'이 돼요.

 

4️⃣ 주휴수당 계산법

 

직원의 근무 형태에 따라 공식이 조금 달라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무):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직원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계산: 8시간 × 10,320원 = 82,560원 (매주 지급)
  • 단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무): 주 15시간~4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등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므로,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요.

 

5️⃣ 특수한 상황에서의 Q&A

 

  • Q. 알바생이나 계약직(기간제) 직원에게도 줘야 하나요?
    • A. 네, 무조건 줘야 해요. 주휴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어요. 주 4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 계산식이 달라질 뿐이죠.
  • Q. 이번 주에 공휴일(빨간 날)이나 연차를 썼어요.
    • A.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법정 공휴일, 연차 휴가, 출산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다 나왔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 Q. 주휴일(일요일)과 어린이날이 겹치면 2배로 주나요?
    • A. 아니에요.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로 계산하면 돼요. 중복 지급 의무는 없어요.
  • Q. 파업이나 휴직 기간에는요?
    • A. 지급하지 않아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나 파업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 자체가 정지된 기간이에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 Q. 격일제나 교대제 근무는요?
    • A. 똑같이 적용돼요. 1일 근무 1일 휴무인 격일제라도 휴무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6️⃣ 사장님을 위한 꿀팁! 근로계약서에 쓰세요

 

"사장님, 왜 주휴수당 안 주세요?"라며 분쟁이 생기는 걸 막으려면,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시급(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아요.

단순히 "포함이다"라고 말만 하면 안 되고, 금액을 구분해서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생이라도 최저시급의 20%를 더하여 시급을 책정하면 정확해요.

 

  • 단기간근로자 (알바 등): 주휴수당은 통상 시급의 20% 정도예요. 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쪼개서 적어주세요.
    • (예시)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단기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 기본 시급: 10,320원
      • 시간당 주휴수당: 2,064원 (10,320원 × 8시간 ÷ 40시간)
      • 주휴수당(주 20시간 근무 예시) = (20시간 ÷ 40시간) × 10,320원 × 8시간
      • 계약서 기재 예시: "시간당 급여 12,384원 (기본급 10,320원 + 주휴수당 2,064원 포함)"
      • 이렇게 시급에 20%를 가산해두면,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져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받기 수월해요.

 

  • 통상 근로자 (월급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은 보통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여기엔 이미 주휴시간(약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예시)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월급을 책정한다면?
      • 2026년 최저 월급: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 계약서 기재 예시: "월 급여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근로시간 산정 내역에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음을 밝혀두면 안전해요.

 

7️⃣ 마지막 체크리스트

 

📌 주휴수당 지급 O/X 판단 기준

  • 근로 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요?
  • 개근 여부: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결근' 없이 출근했나요?
  • 지급 대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고용 형태에 적용돼요.
  • 월급제라면?: 통상적으로 기본급(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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