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언제까지일까요?
법인인감의 모든 것✔︎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1️⃣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진짜로 ‘3개월’이 맞을까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인감증명서 제출해 주세요.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요!”
부동산 계약, 대출, 차량 등록 등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흔히 듣는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감증명서 = 3개월 유효”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로 “발급 시점에 이 도장이 등록된 인감이 맞습니다”를 증명하는 문서예요. 즉, 1년 전 발급본도 그 시점 기준의 진실을 증명하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2️⃣ 그런데 왜 다들 3개월이라고 하나요?
‘법’이 아닌, ‘제출처의 안전장치’ 때문이에요
은행이나 공공기관처럼 서류를 받는 쪽에서는 아래와 같은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해요
- 📌 인감이 바뀌었을 수 있음
- 📌 사고나 위임 관계가 변동됐을 수 있음
- 📌 거래 당사자의 ‘현재 의사’를 확인하고 싶음
그래서 “최근에 발급된 서류만 받겠습니다”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고, 통상적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오랜 관례가 되어 사람들이 ‘법인 줄 착각’하게 된 것이죠.
3️⃣ 상황별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총정리
🔍 어떤 거래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 | 유효기간 | 근거/비고 |
---|---|---|
🏠 부동산 등기 (매매·상속 등) | 3개월 |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706호, |
🚗 자동차 매도 (이전등록) | 1개월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엄격) |
💰 금융기관 (대출, 담보 등) | 보통 3개월 | 기관 내부 규정. 일부는 1~2개월 요구 |
📄 일반 계약 (개인/법인) | 합의에 따름 | 신뢰 확보 위해 보통 1~3개월 내 발급본 사용 |
개인용과 법인용 인감증명서 모두 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만, 발급 장소만 달라요.
- 👤 개인: 주민센터
- 🏢 법인: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4️⃣ 그럼 언제 발급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출 직전, 최신 버전으로 준비하세요
결론은 간단해요. 인감증명서는 법적 유효기간은 없지만, 제출처에서 3개월을 요구하는 게 사실상 일반 원칙입니다.
📌 특히 부동산·자동차 이전은 반드시 ‘법적 유효기간’을 따르기 때문에 제출 직전 새로 발급받는 게 가장 확실해요.
서랍 속 인감증명서 날짜 보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5분 투자로 새로 뽑는 게 가장 안전한 실무 습관이니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