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법인인감의 모든 것
✔︎ 사용인감, 몇 개까지 만들어도 될까요?

 

 

1️⃣ 사용인감, 만들 수 있는 ‘정확한 개수’가 있을까요?

결론 먼저! 사용인감은 몇 개든 만들어도 됩니다

“서울 본사 외에도 지점에서 계약할 일이 많은데, 부서별로 사용인감을 만들어도 될까요?”

이 질문, 회사가 성장할수록 자주 등장하는 실무 고민이에요. 우선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용인감은 법적으로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원한다면 10개, 100개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등록하는 ‘공식 도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1개만 등록할 수 있는 대표 도장이지만, 사용인감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편의를 위해 만든 업무용 도장이에요. 그래서 형태, 재질, 개수 — 법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2️⃣ 그런데, 정말 무제한으로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많을수록 편하지만… 잃어버리면 곤란해져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많이 만들면 곤란해요. 

사용인감은 ‘개수’보다 ‘관리’가 핵심이에요. 아래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 📍 누가 어떤 도장을 썼는지 알 수 없다?
  • 📍 퇴사자가 도장을 반납하지 않았다?
  • 📍 같은 회사 문서인데 도장 모양이 전부 다르다?

이런 상태는 곧바로 보안 리스크로 이어져요. 도장 관리가 안 되는 회사는, 대외 신뢰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3️⃣ 그럼 실제론 몇 개가 적당할까요? 정답은 '필요 기반 관리'

많이 만드는 것보다, 체계 있게 나누는 게 더 중요해요

회사의 규모나 업무 방식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만 만드는 것이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만들 수 있어요.

  • 🔹 부서별: 영업부, 인사팀, 총무팀 등 실사용 부서 단위로 구분
  • 🔹 지점별: 본사 외 부산, 대전 지점 등에 한 개씩 운영
  • 🔹 용도별: 계약용 / 은행용 / 입찰용 등 목적에 따라 구분

이렇게 사용 목적과 책임자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도장이 늘어나도 관리에 무리가 없어요.

 

 

4️⃣ 사용인감 여러 개 쓴다면? ‘인감관리규정’이 필수입니다

도장도 결국은 ‘회사 자산’이에요. 기준 없이 쓰면 리스크예요

사용인감을 2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면, 다음은 인감관리규정과 인감대장이에요. 이건 선진 기업들이 기본으로 갖추는 도장 관리 시스템이에요.

✅ 인감대장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고유번호 부여: 사용인감 1호, 2호처럼 식별 가능하게
  • 도장 모양 등록: 실제 인영(印影)을 대장에 보관
  • 보관 책임자 지정: 부서별/인물별로 명확히
  • 사용 용도 기록: 해당 도장이 어떤 문서에 쓰이는지 명시

✅ 사용 절차와 폐기 기준도 정하세요

  • 사용 시 승인 라인 설정
  • 사용 내역을 꼭 기록: 날짜, 문서, 사용자까지
  • 분실·훼손 시 폐기 절차까지 마련

도장 하나가 회사의 계약서에 찍히는 순간, 그것은 ‘법적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감관리는 회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5️⃣ 결론: “몇 개까지 가능해요?”보다 “몇 개를 통제할 수 있나요?”

사용인감의 개수는 법적으로 무제한이지만, 관리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작정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꼭 맞는 개수와 관리 기준을 세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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