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변경 후, 법인인감증명서 바꾸셔야 해요.
법인인감의 모든 것✔︎ 대표이사 바뀌면, 기존 법인인감증명서는 즉시 무효가 되어요.
1️⃣ 대표이사 변경? 그 순간, 기존 인감은 바로 ‘실효’ 처리돼요
유효기간 남았어도, 쓸 수 없어요.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바로 법인인감입니다.
“아직 유효기간이 2개월 남았는데, 기존 인감증명서 그냥 써도 되지 않나요?” 👉 절대 안 됩니다.
법인인감은 ‘대표이사의 자격과 일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표가 바뀌는 순간 기존 인감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 대표이사가 변경 시, 필수 진행 사항 3가지
- ① 대표이사 변경등기 → 변경 후 2주 내 의무적으로 변경등기 진행
- ② 기존 인감 ‘직권 말소’ → 등기소 전산상 자동 처리
- ③ 기존 인감증명서 무효 → 더 이상 법적 효력 없음
비유하자면, 해지된 신용카드예요. 플라스틱은 멀쩡해 보여도, 시스템에서 막혔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2️⃣ 무효된 인감 쓰면, 이런 리스크가 생깁니다
눈앞의 계약 하나가 아니라, 회사 전체 리스크예요
- 🚫 계약 무효 주장 가능: 상대방이 “대표가 아닌 사람이 날인했다”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어요
- 🚫 대출 거절: 은행 심사에서 즉시 반려
- 🚫 입찰·인허가 탈락: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는 제출 서류 전체 무효 처리
대표가 바뀌었는데 인감 재등록을 안 하면, 회사의 모든 법률 행위가 ‘올스톱’될 수 있어요.
3️⃣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감 재등록 절차 안내
대표이사 변경과 동시에 인감도 새로 등록하세요.
📌 법인인감 재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 ①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
선임일 기준 2주 내에 등기소에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 ② 재등록 준비물 챙기기
새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야 하며, 아래 서류가 필요해요:-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신분증
- 새로 사용할 법인인감도장
- ③ 등기소 방문 후 인감 신고
'인감신고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록 완료! - ④ 법인인감카드 발급
RF카드 형식으로 새로 발급받고 비밀번호도 설정합니다. 이후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수예요. - 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비로소 새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꼭 기억하세요: 인감 재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대표이사 교체는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에요. 회사의 법적 대표권이 바뀌는 중대한 절차예요.
대표이사 변경등기 + 인감 재등록은 따로가 아니라 ‘한 세트’로 같이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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