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인상·근무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 꼭 다시 써야 하는 이유
법인설립 직후 할 일
1️⃣ 연봉 인상, 근무시간 변경 등,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재작성이 필요해요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도 ‘함께’ 바뀌어야 해요.
“서로 다 알기로 했으니, 예전 계약서는 그냥 둬도 괜찮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돼요. 임금, 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핵심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서면으로 다시 명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예요.
🙅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남겨야 해요.
2️⃣ 구두 합의로만은 부족해요
구두합의는 분쟁 앞에서 무력해져요.
“서로 얘기 잘했는데 굳이 문서까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말’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워요.
기록이 없으면 결국 문서로 증명할 수 없는 쪽이 불리해져요.
3️⃣ 법적 근거도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 명시’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최초 계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나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그때마다 다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최초 계약서 내용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돼요.
4️⃣ 서면 계약은 ‘상호 동의’의 증거가 되어요
일방적인 변경이 아니라는 걸 문서로 보여줘야 해요
새로 작성한 계약서나 변경합의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오해가 생기고, 부당 변경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서로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에요.
5️⃣ 이럴 땐 꼭! 계약서 다시 써야 해요
핵심 근로조건 변경 = 계약서 변경 ‘의무’
모든 사소한 변화에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 법에서 정한 주요 조건이 바뀌었을 땐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 계약서 변경 필수 체크리스트
- 임금 변경: 연봉 인상/삭감, 인센티브 제도 도입, 지급일 변경 등
- 근로시간 변경: 근무시간·근무일 조정, 교대제/유연근무제 도입 등
- 계약 기간: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등
- 휴일·휴가 규정: 회사 정책 변경, 연차 제도 변경 등
- 업무·근무지 변경: 주요 직무나 근무지 이동 등
6️⃣ 어떻게 바꿔야 할까? 두 가지 방법
변경된 조건, 이렇게 남기세요
✍ 방법 1. 근로계약서 ‘재작성’
- 언제? 직책·연봉·업무 등 여러 항목이 동시에 바뀔 때
- 어떻게? 새로운 계약서에 변경 내용 반영 + “본 계약은 이전 계약을 대체한다” 문구 삽입
- 사용자·근로자 각각 서명 후 1부씩 보관
📎 방법 2. ‘변경계약서’ 또는 ‘부속합의서’ 작성
- 언제? 연봉만 인상되는 등 일부 항목만 변경될 때
- 어떻게? 기존 계약의 특정 조항을 명확히 특정해 변경 내용 기재 + “기타 사항은 기존 계약서에 따름” 문구 추가
- 변경계약서에 서명 후 원계약서에 첨부해 함께 보관
✅ 근로계약서, 살아 있는 문서예요
근로계약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종이 문서’가 아니에요. 회사의 변화, 직원의 커리어와 함께 성장하는 살아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기분 좋은 연봉 인상도, 근무 방식의 변화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그 씨앗을 미리 뽑아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 하나, ‘기록’이에요.
📌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서면을 새로 작성하세요. 그것이 회사와 근로자를 모두 보호하는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