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
법인설립 직후 할 일
1️⃣ "서로 믿고 하자"는 방식은 위험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행’으로 통하지 않아요. ‘법 위반’이에요.
“스타트업이라 이런 서류는 나중에 하려고요.”
이런 생각으로 쉽게 접근하시면 안돼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장님의 선택 사항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강행 규정' 즉,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 📄 서면 명시: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
- 📩 교부 의무: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꼭 전달해야 해요.
⚠️ 5인 미만? 알바? 수습직? 가족 사업장? → 예외 없이, 무조건 모두 작성 대상이에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예외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해요.
2️⃣ 근로계약서 안 썼다가 생기는 일들, 생각보다 커요.
지금은 조용해도, 나중엔 큰일 될 수 있어요.
1)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도록 한 주요 근로조건(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2) 과태료 부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의 벌금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어요.)
3) 분쟁의 원인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분쟁'이에요. 계약서가 없으면 구두로 약속했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등 모든 것이 분쟁의 소지가 돼요.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 문제로 인해 대부분 사용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이는 금전적 손실과 감정 소모로 이어지게 되어요.
계약서를 안 쓴다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자는 손해 + 감정 소모까지 떠안게 되어요.
3️⃣ 근로계약서는 ‘귀찮은 문서’가 아니라 ‘서로의 보호막’이에요.
정확히 쓰면, 서로가 훨씬 편해져요.
✅ 사용자(사장님)에게 좋은 점
-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정해 논쟁 예방
- 근로조건을 정확히 남겨 안정적인 인력 관리
- 분쟁 시 회사 입장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
✅ 근로자에게 좋은 점
- 임금·휴가 등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
- 일방적 조건 변경 등 부당한 대우 방지
-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 구제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서로를 지키는 '가장 간단한 계약서',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4️⃣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항목
표준근로계약서 기준, 이건 빠지면 안 됩니다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근로시간: 일/주 단위 근무시간
- 휴일·휴가: 주휴일, 연차 등
- 업무 장소 및 내용
-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의 경우 명확히 기재
✅ 결론: 근로계약서, 귀찮은 문서가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에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편한 건 지금 잠깐이에요.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고, 그땐 ‘안 썼던 것’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쓰는 단 한 장의 계약서가 내일의 분쟁을 막고,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