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

법인설립 직후 할 일
✔︎ 근로계약서 없이 시작하는 일, 괜찮지 않습니다.

 

 

1️⃣ "서로 믿고 하자"는 방식은 위험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행’으로 통하지 않아요. ‘법 위반’이에요.

“스타트업이라 이런 서류는 나중에 하려고요.”

이런 생각으로 쉽게 접근하시면 안돼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장님의 선택 사항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강행 규정' 즉,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 📄 서면 명시: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
  • 📩 교부 의무: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꼭 전달해야 해요.

⚠️ 5인 미만? 알바? 수습직? 가족 사업장? → 예외 없이, 무조건  모두 작성 대상이에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예외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해요.

 

 

2️⃣ 근로계약서 안 썼다가 생기는 일들, 생각보다 커요.

지금은 조용해도, 나중엔 큰일 될 수 있어요.

1)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도록 한 주요 근로조건(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2) 과태료 부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의 벌금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어요.)

3) 분쟁의 원인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분쟁'이에요. 계약서가 없으면 구두로 약속했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등 모든 것이 분쟁의 소지가 돼요.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 문제로 인해 대부분 사용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이는 금전적 손실과 감정 소모로 이어지게 되어요.

 

계약서를 안 쓴다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자는 손해 + 감정 소모까지 떠안게 되어요.

 

 

3️⃣ 근로계약서는 ‘귀찮은 문서’가 아니라 ‘서로의 보호막’이에요.

정확히 쓰면, 서로가 훨씬 편해져요.

✅ 사용자(사장님)에게 좋은 점

  •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정해 논쟁 예방
  • 근로조건을 정확히 남겨 안정적인 인력 관리
  • 분쟁 시 회사 입장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

✅ 근로자에게 좋은 점

  • 임금·휴가 등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
  • 일방적 조건 변경 등 부당한 대우 방지
  •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 구제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서로를 지키는 '가장 간단한 계약서',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4️⃣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항목

표준근로계약서 기준, 이건 빠지면 안 됩니다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근로시간: 일/주 단위 근무시간
  • 휴일·휴가: 주휴일, 연차 등
  • 업무 장소 및 내용
  •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의 경우 명확히 기재

 

 

✅ 결론: 근로계약서, 귀찮은 문서가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에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편한 건 지금 잠깐이에요.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고, 그땐 ‘안 썼던 것’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쓰는 단 한 장의 계약서가 내일의 분쟁을 막고,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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